중국 시진핑 정부 일대일로 중점 추진사업 『2022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』제주참가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「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」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2022. 3. 1. 전시회 개요 • 전시회명 : 2022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• 전시기간 : 2022. 11. 5.(토) ~ 11. 10.(목) [6일간] • 전시장소 :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• 전시품목 : 종합(식품·농산품, 생활용품, 화장품, 의료기기, 스마트장비 등) • 개최규모 : 36.6만㎡ • 주 최 : 중국상무부, 상해시정부 • 특 징 :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중점사업으로 중국의 자유무역 지지 및 시장개방 의지를 대외에 표방, 중국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 ※ 참고사항 : 금년도 박람회는 기업의 정상 참가를 전제로 모집 진행하나 코로나19 상황 및 박람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리운영으로 진행될 수 있음 2.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• 참가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(희망) 중소기업 ※ 단, 도내 지사(지점)의 경우 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• 모집기간 : 2022. 3. 23.(수) ~ 4. 8.(금) • 선정방법 : ‘2022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침 중 해외박람회(공동) 평가표’에 의한 선정 (한국무역협회 중국 현지 지부 시장성 평가 포함) ※ ‘22년 도 해외마케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계획(신설)에 따라, 수출선도·성장 단계 기업을 전체 지원 규모의 60% 이상 선정(미진단 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에서 상시 진단 가능) • 선정규모 : 6개사 •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등 4개 항목(다음 장 참고) 3. 선정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대상 • 보조금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교부 제한 중인 기업 • 금융기관 신용불량자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체(자) • 연간 해외전시(박람)회 공동·개별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5회 초과 업체 • 기관별 해외마케팅 지원한도 : 연 3회 (단, 3회 초과 이후 신청은 후보로 선정 가능) • 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 : 1년간 * 대상자 선정 후 미 참가로 인한 손실비용은 해당 업체부담 원칙 • 부스운영, 사후관리 등 비협조 및 불성실업체 : 1년간 * 해외전시(박람)회 참가 시 개별적 바이어 미팅으로 박람회장을 이탈하여 부스 미운영 등 •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: 사업비 전액 반납 및 수출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(당해년도 포함) • 일정 수출규모*이상 업체(중견기업)는 수출성장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참가 제한 * 일정 수출규모 이상 업체(연간 500만달러 이상) 참가 제한 • 수출역량진단(제주경제통상진흥원) 미참여 기업은 참가 제한 (필요시 수시 진단 가능) • 참가제품 미출시, 외국어 홍보자료(브로셔, 동영상 등) 미비 등 전시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• 항공 및 호텔 등 공통일정은 의무사항이며 개별 예약 시에는 참여불가 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|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(http://www.jejutrade.or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, 필수서류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로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(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⇒ 수출지원사업 ⇒ 사업참가신청 ⇒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) *신청양식 다운로드는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,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(jj.kita.net)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 | 필수 제출서류 | ① 신청서, 품목설명서, 전시품 외국어 설명서 파일 [붙임1,2](원본) ② 서약서,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[붙임3](원본)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(개인)인감 날인후 컬러스캔) ④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, 최근 3개년(‘18~’20년) 표준재무제표 (원본) ⑤ ‘20년도 및 ‘21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| 선택 제출서류 (평가반영) | ⑥ 해당국 해외규격인증서, 해외위생허가(유효한 증서) 및 국내외 지적재산권(특허, 상표권 등) ⑦ 외국어(해당국 또는 영어) 홍보자료(동영상, 카탈로그, 홈페이지 등) 제출 (URL 제출 가능) ⑧ ‘21년도 해당국 바이어의 인콰이어리 ⑨ 수출관련 교육 수료 확인서 | ⑩ 제주인증제품 – 인증서*사본 (*JQ마크, 제주마씸, Jeju Cosmetic Cert 인증서) ⑪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- 상장사본 ⑫ 수출유망 중소기업(정부, 도 지정), 지역스타, 스타상품 등 - 지정서 사본 ⑬ 벤처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 - 인증서 사본 |
5. 지원내용 구 분 |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|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| 전액지원 | 통역비 | 전액지원 (90만원 한도) | 운송비 (편도 해상운송) | 전액지원 (1CBM 한도, 50만원 한도) | 항공료 | 1사1인 50% (45만원 한도) | 개별부담 | 전시품통관관세, 전시품반송비용, 항공료50%, 체재비, 추가장치비 등 |
※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각 지원항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부족 시에는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의로 지원대상과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6. 유의사항 • 동 전시회 지원비용은 한국무역협회에서 해당기관(업체)으로 일괄납부 (단, 한도액 초과분은 참가기업이 직접 해당기관(업체)으로 납부) • 항공보조금(50%)의 경우, 참가기업에서 지정여행사로 납부 후, 파견이후 보조금 지급 • 해외파견 참가자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하며, 회사대표 또는 마케팅 부서장 등 의사 결정 책임자에 한함(4대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정식지원). 또한 출장자의 사전간담회 참석 필수 • 평가표상 동점 발생시, ① 수출실적 ② 수출준비도 ③ 시장성평가 順으로 우선 선정 7. 문의처 •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강지희 대리 ☎ 064-757-2811, E-mail: wlgml0950@kita.net (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, 경제통상진흥원 5층))
|